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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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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날개 다나'…전금법 개정안 발의에 카드사 '불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02 15:42
간편

▲2일 카드업계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핀테크 업체들의 마이페이먼트 사업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다.(기사와 사진 무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국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착수를 발표함에 따라 카드업계가 불편한 내색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사들이 자사 플랫폼으로 간편결제시장에서 무섭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국까지 나서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일각에선 카드사 생존 위협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의안 내용을 살펴 보면 핀테크나 빅테크 업체들이 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은행 계좌에서 결제나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과 함께 종합지급결제업,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발표되자 카드업계는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간 여전업들이 당국의 각종 규제에 따라 사업을 이어왔는데, 핀테크 업계에 경우 편하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발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핀테크 업계는 빠른 속도로 그 세(勢)를 넓히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조7810억원이던 국내 간편결제시장 규모가 2018년 80조1453억원을 기록했다. 약 7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2019년만 봐도 120조원 정도다.

반면 카드업계 성장세는 주춤거리고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승인건수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승인금액 증가율도 3.6% 정도다. 신용카드 역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가 각각 5.4%, 0.4% 증가로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이 전금법 개정 착수 의지를 나타냈으니 카드사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연하게 비쳐지던 (당국의) 핀테크 밀어주기가 공식화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칫 역차별로 번질 수 있는 문제다"라며 "핀테크 업체들의 소액 후불결제(한도 30만원) 허용과 종합지급결제업에 발을 들이는 순간, 카드사들이 진행하던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카드사와 핀테크 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 측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오랜 기간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면서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엔 ▲전금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및 외부청산 의무화,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신원확인 제도 정비, ▲금융회사의 무권한거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 의무 부과,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 및 국내외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금융 보안·리스크 관리감독체계 확립 등 디지털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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