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기국회.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정부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커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매입에 소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며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을 담고 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다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모회사 주주는 1%의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회사에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소송리스크가 커질 뿐 아니라 자회사 주주의 권리도 상대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
3% 의결권 제한규정 역시 정부안은 감사위원 선임때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는 향후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는 경우 지금보다 자·손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해야 한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만 30조1000억원에 달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손실은 23만8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정부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될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만일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시장은 이를 사업 축소·포기의 시그널로 인식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 단체들은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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