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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키코 배상안 수용 안한다…라임 펀드는 50% 선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6.05 15:13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에는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배상하라고 권고한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단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에 참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조위를 열고 키코를 판매한 신한·우리·KDB산업·하나·DGB대구·한국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의 키코 배상안 수용 거부는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의 배상금액이 가장 컸던 만큼 신한은행 결정에 은행들이 눈치를 보던 분위기였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에는 가입 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 뜻을 모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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