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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 의혹에 국회 "문제없다, 시험 정상진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7.22 19:40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국회 사무처는 올해 입법고시 2차 시험 문항이 시험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앞서 낸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남은 시험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22일 입장 자료에서 "자체 조사 결과 문제선정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문제에 대한 유사성 논란은 있었지만, 출제자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조사 결과 문제가 다소 유사해도 배경이 되는 법률과 판례가 다르고, 기술 방향에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면접시험 등 남은 입법고시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문제 출제 과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행정법 과목의 출제·선정위원은 교수 3명이었고, 검토위원은 작년 입법고시 합격자 2명이었다"며 "문제가 된 문항은 출제 교수가 복수로 제시한 문제 중 출제·선정위원 간 논의와 합의, 검토위원 검토 절차를 거쳐 출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출제 과정에서 해당 교수는 이 문제가 다른 교재 등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고, 다른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문제를 최종 선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채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치러진 제35회 입법고시 2차 시험 중 행정법 1번 문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 상황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다.

일부 언론은 1번 문항이 이번 시험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A교수가 시험 1달 전인 지난 4월 다른 대학교 대학원 강의에서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법 1번 문항은 지문에 담긴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쟁송 대상과 적용법조만 바뀌었을 뿐 A교수가 낸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 서술형식이 유사하고, 하위 문항의 내용과 배점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따라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9일 입법고시 2차 합격자를 발표했고, 오는 30∼31일 3차 전형인 면접시험을 진행한 뒤 다음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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