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오른쪽)이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박찬대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수협중앙회가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박찬대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3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협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박 의원과 만나 이 같은 어업규제 개혁에 앞장선 데 대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회장은 “조업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 어업인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그동안 인천해역의 야간조업 해제를 위해 해수부와 국방부,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규제 완화 협의회를 주도해 왔고, 지난해 말 정책간담회를 열어 '규제 완화와 안전 담보' 합의를 돌출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이 지난달 개정되며, 야간에도 조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 규모의 어장이 확대됐다. 인천·경인서부·경인북부·영흥·경기 등 5개 수협 소속 어선 900여 척이 해당 어장에서 연간 3000t가량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약 136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은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풀리는 만큼, 야간에 강화해역 경계선(37도 30분 이북)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당직선․해경․군부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을 통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야간조업이 정착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야간조업을 앞둔 어선과 영상교신을 통해 조업 상황을 물은 뒤,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며 조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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