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헌법 제정의 의미와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으며,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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