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이원희

wonhee4544@ekn.kr

이원희기자 기사모음




풍력 하반기 입찰, 육상만 먼저…해상은 협의 마친 뒤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17 06:00

상한가격 16만3846원 결정, 사업성 부족 우려도
해상풍력은 인허가 불확실성 해소 필요, 일정 미뤄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한국풍력산업협회 및 풍력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한국풍력산업협회 및 풍력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올해 하반기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육상만 진행되고, 해상은 보류됐다. 해상풍력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국방부 등 타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고정가격계약은 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한국전력 및 대규모 발전사에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이번 경쟁입찰은 육상풍력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 물량은 230메가와트(MW) 내외다. 육상풍력은 지난해 300MW 규모로 공고됐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70MW가량 줄었다. 지난해 육상풍력 입찰 참여 물량이 총 199MW로 모집물량 300MW를 미달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도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이 미달될 가능성이 있다. 고정가격계약 상한가가 업계 희망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육상풍력 업계에서는 금융비용 및 공사비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나오려면 고정가격계약 상한가가 메가와트시(MWh)당 17만70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올해 상한가격은 국제시장(글로벌) 균등화발전비용(LCOE) 변동, 기존 육상풍력 입찰가격, 상한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MWh당 16만3846원으로 결정됐다.


해상풍력은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상풍력 입찰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올해 상반기에 공공주도형 500MW 내외, 일반 750MW 내외 물량이 공고됐다. 공공주도형은 총 689MW가 모두 낙찰됐지만, 일반 입찰에서는 844MW가 전량 탈락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일정이 미뤄진 셈이다.


올해 하반기 공고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일(근무일 기준) 동안 입찰 참여서를 접수하며,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는 내년 2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경쟁입찰 평가는 2단계로 구성되며, 1차는 산업·경제 효과 등 비가격 평가, 2차는 입찰 가격을 반영한 계량 평가가 진행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