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투자자 성향 파악과 설명의무 강화를 중심으로, 판매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변경안을 각각 입법·규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완전판매의 빈틈을 줄이고 투자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자의 거래 목적, 자산 수준,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ELS 사태에서는 일부 금융사가 평가 항목을 빠뜨리거나 점수 배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하게 판매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국은 6개 항목 모두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평가 체계를 손질한다. 소비자 성향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다.
상품 설명 방식도 달라진다. 고난도 상품의 핵심 요약 설명서에는 상품의 성격과 손실 위험, 부적합 소비자 유형, 실제 손실 사례 등을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부적절한 권유 관행도 단속 대상이다. 예컨대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설명 후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당권유행위로 새롭게 분류돼 금지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길 원할 경우에도 금융사는 그 판단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보고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형식과 설명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사 내부의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영업조직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부서의 KPI(핵심성과지표) 설계 과정에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보상체계 변경까지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규정예고를 거친 뒤 관계기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중에는 소비자보호책임자(CRO) 제도 도입 등 금소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별도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 창구에서의 ELS 판매 관행을 손보는 방안과 관련해선 이달 내 은행권 질의에 대해 당국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