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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단독주택 건축규제 대폭 완화...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02 07:12

투기세력 유입 방지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도 병행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일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주민 의견을 모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전국 시군 중 재정자립도 2년 연속 1위...지방세 세입 1조4932억원

한편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5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에 따르면 시 재정자립도는 53.7%로 전국 157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43.2%보다 10.5%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2위를 기록한 화성시(52.0%)보다도 1.7%포인트 높으며 반면 최하위인 경북 영양군(6.1%)과는 47.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 규모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 자립 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시는 재정 규모에서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지방세 세입은 1조4932억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중구(2013억원), 강남구(5711억원), 서초구(3408억원)의 세입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에서 재정자립도 57.2%를 기록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복지 정책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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