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나리아바이오 CI
카나리아바이오엠이 보유 중인 카나리아바이오 지분에 대해 공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으로 카나리아바이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전부 매도했지만 이를 뒤늦게 공시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확인한 결과 지난 6일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자회사인 코스닥 상장법인 카나리아바이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카나리아바이오의 지분율이 지난 1월 8일 58.57%에서 최근 55.30%로 3.27%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1월 29일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이를 알리는 공시다. 옵션 행사 이후 5영업일 뒤 나왔기 때문이다. 옵션 행사로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카나리아바이오의 주식수가 9221만480주에서 8898만4040주로 322만6440주 감소했다.
세부변동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번 콜옵션 행사 외에도 카나리아바이오엠이 대표일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일부 특수관계인이 지분 전부를 매도한 일이 있었지만 당시에 공시가 없어 공시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에 따르면 카나리아바이오엠의 특수관계인인 오티씨와이드글로벌은 지난 1월 18일과 19일에 거쳐 카나리아바이오의 주식 45만2187주를 전부 매도했다. 금액으로는 약 10억4185만원 규모다.
오티씨와이드글로벌은 나한익 카나리아바이오 대표가 최대주주(60%)로 있는 법인이다.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관련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일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전부 매도해 특수관계인 지위에서 벗어난다면 변동 규모가 1% 미만이더라도 해당 내용을 대표보고자가 공시해야 한다.
공시 누락은 또 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특수관계인인 윤부혁 헬릭스미스 대표가 보유 중이던 카나리아바이오 주식 7800주를 전부 매도했다. 금액으로는 약 1645만원 규모다. 이 역시 관련 공시가 없다가 이번 지분 공시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문의해 내용을 보다 깊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공시된 내용을 본다면 특수관계인이 두 명이나 줄었는데 알리지 않아 공시 규정 위반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카나리아바이오의 제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도 취소 뒤 재매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수가 변경됐으며, 특수관계인인 에스엘씨엔씨가 지난해 8월 카나리아바이오의 제2회차 전환사채(CB)와 2회차 BW에 대한 매도와 인수를 취소하면서 주식 수가 변했다.
또 지난해 9월 이창현 카나리아바이오 대표와 윤병학 카나리바이오 신약개발총괄사장의 지분이 주식 담보대출연장 불가로 인한 반대매매로 일부 줄었다.
단 해당 지분 변동은 규모가 모두 전체 주식수의 1% 미만이라 공시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