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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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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지배구조 개선…현직 회장 연임 우선심사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9 21:28

21일 CEO후보추천위원회 본격 가동·회장 인선 절차 착수…사외이사 선임 과정 공정성·투명성 높인다

포스코센터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포스코홀딩스가 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회장 선임절차를 포함한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인 ‘포스코型 新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

포스코홀딩스는 미국·유럽 기업의 사레를 비교분석하고 사외이사 간담회와 내부토론 및 전문가 자문과정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했다. 연임 의사 표명과 무관하게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도 시작된다. 신임 회장 후보군 발굴을 위한 ‘승계카운슬’도 사라진다.

전원 사외이사로 이뤄진 최고경영자(CEO)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군 발굴 및 자격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인선자문단’ 제도도 도입한다.

회장 후보군 자격을 △경영 역량 △산업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Integrity·Ethics 5개 항목으로 구체화한다. 선임 절차에 돌입하면 상세 기준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회장 후보군 관리위원회(가칭)도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자문단의 후보 발굴 역할도 확대한다.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자문단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후보는 현재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린다.

일정 규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의 이사후보 추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 역량지표(BSM)와 차기 선임 분야 및 인원수 뿐 아니라 선임 일정 등을 사전공개한다.

사외이사의 전문성·기여도·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도 매년 실시한다. 산업 현장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보유한 경영자 출신 사외이사 비중도 높인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CEO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의결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할 회장 인선절차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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