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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 운영을 하다가 일상회복 이후 대폭 제한했던 ‘비대면 진료’를 적용 범위 등을 다소 늘려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비대면 진료 2차 시범 시행에 해당 서비스 기업들은 다소 숨통이 트이는데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규제 완화의 폭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의료계는 정부의 완화 폭이 예상보다 커 의료사고나 과다처방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개월간 시행하던 비대면진료 1차 시범사업을 개선해 오는 15일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코로나 기간동안 한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는 지난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돼 종료됐고, 동시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운영됐다.
오는 15일 시행되는 시범사업 개선안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우선 휴일 및 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기존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연령대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휴일·야간에 한해 초진·재진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또한 초진·재진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취약지’의 범위를 기존 도서·벽지지역에 더해 98개 시·군·구(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만성질환자는 1년, 그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질환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개선안은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대상과 의료취약지역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환자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자’ 등 ‘초진 비대면진료 제한’이 남아있다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서비스 업계는 이번 개선안이 기존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실제로 GC녹십자그룹의 병원예약 서비스 플랫폼 계열사 비브로스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플랫폼 ‘똑딱’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때 비대면진료 플랫폼 선도기업으로 주목받던 닥터나우는 최근 직원 5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서비스를 병원진료 예약,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다른 분야로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사고, 과다 약 처방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부의 완화 폭이 예상보다 크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은 기존보다 규제를 완화해 선진국 수준의 비대면진료를 본격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시간을 너무 지체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성장동력을 잃었고, 약 원격배송 등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실효성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