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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 빌라의 품귀현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9 10:43

김준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건설부동산부 ㅇㅁ
"보여줄 전세 매물은 많은데 보증보험 되는 매물만 찾다보니 보여줄 매물이 확 줄어드네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영등포 신길동, 영등포시장역, 마포구 도화동·염리동 등 일대 공인중개사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말이다. 전세사기 급증 및 역전세, 깡통전세를 방지하고자 정부가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임대보증보험 요건 강화는 쉽게 주택가격이 3억원이라면 전세금이 3억원(100%)이어도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던 것을, 2억7000만원 이하(90%)여야만 가입이 허용되도록 개선한 내용이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기에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특히 주택가격 산정은 이전에 공시가격 150%까지 인정해줬지만 이젠 140%까지만 인정해주기에 임대 보증보험은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정비율140%*전세가율90%)여야만 가입 기준이 된다. 이는 전세가격을 떨어뜨리는 정부의 묘수다.

전세가격이 떨어지니 세입자가 반겼으나, 아파트 전세로 거주할 형편이 안 되는 예비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이 가능한 빌라 등 전세매물 자체를 찾기가 버거워졌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월세로 전환된 매물이 많아져 오히려 세입자 월 부담금만 늘어나게 됐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전세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로 다가왔다.

상황이 반전되다 보니 세입자들이 전세 빌라보다는 소형 아파트 반전세,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세금 떼일 걱정이 빌라보다는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경제만랩이 집계한 자료에도 잘 나와 있다. 그러나 직주근접과 역세권, 풀옵션 등이 필요한 세입자가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밀려나가는 것을 꺼려하거나, 환승이 잦아지는 부분을 생각하면 모두가 소형 아파트를 거주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을 것이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는 긍정적이나, 실거주 임차인이 거주 가능한 매물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증보험 가입 책정과 적정한 매매 가격산정 방법을 찾는 등 좀 더 세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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