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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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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격주 4일 근무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31 10:48

기본급 인상·지역상품권 지급 등 포함…조합원 찬반투표 통해 최종 타결 전망

포스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포스코 노사가 17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포스코는 창사 55년 만에 첫번째 파업을 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포스코에 따르면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사측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합의안은 △기본급 17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구성 등으로 이뤄졌다.

노사는 지난 5월24일 상견례 후 총 24회에 걸친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왔다.

포스코는 노사가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또한 이번 교섭 타결시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으로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 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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