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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앞서 두 법안에 대한 민주당 주도의 야당 단독 직회부로 소속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두 건을 청구했으나 헌재가 이날 이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에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주도해 다음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를 강행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3법 개정안 권한재의심판 청구건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장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다른 부분들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됐다.
헌재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 지연에 이유가 없다"면서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회법 86조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 요구안을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두 개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해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다"고 반박하며 "청구인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또 국회의장이 부의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행위 역시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장을 상대로도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 역시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