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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에너지경제 자본시장부 차장 |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최근 페이스북을 열면 눈에 익숙한 유명인들의 투자성공사례와 더불어 주식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광고글이 눈에 띈다. 유명인들을 보면 존리 ‘존리의 부자학교’ 대표를 비롯해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개그맨 황현희씨,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장하준 교수 등으로 면면이 화려하다. 하지만 이들 광고 대부분은 사기로 이어질 공산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현재 페이스북을 보면 개그맨 황현희씨를 사칭한 글이 즉시 눈에 들어온다. 자신이 실제로 수백억의 투자자로 한 서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책을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 버튼을 누르라는 광고다. 이를 클릭하면 채팅방으로 연결되고 상담을 통해 일정한 액수를 입금하면 리딩방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 같은 사기 광고가 판을 치자 존리 ‘존리의 부자학교’ 대표는 지난 8월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존리 대표 및 존리의 부자학교를 사칭한 계정이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문자 및 SNS 매체를 통해 투자자 모집·투자 권유 및 상담·투자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존리 대표 및 존리의 부자학교는 개별 주식 투자에 관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광고 또한 집행한 바 없다"고 썼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 건수는 총 3442건으로 2020년 1744건에서 97.4%나 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지난 6월 30일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적발에만 몰두해왔던 것에서 ‘금융치료’를 통해 한탕주의 기대감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해외를 거점으로 이뤄지는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들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지속적인 위법행위의 방지와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 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은 박수받을만 하다. 또한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한 점과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 등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도 긍정적이다.
모르면 당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당하는 게 불공정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다. 선량한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불법적인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정책이 아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재적인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