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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사 전경 |
시에 따르면 상권활성화 특화거리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점포들이 자연적으로 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권으로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
특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우선 △동일업종 30개소 이상 점포 집단화 △상인회 조직 △특화거리 지정신청 동의서(전제 상인 5분의 4이상의 동의) 등을 첨부한 특화거리 신청서를 시청 민생경제과에 오는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2018년 △주촌축산물도매시장 △진영 패션아울렛거리 △내외동 무로거리 등 3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해 각 거리의 특색에 맞는 네이밍화 브랜드사업 추진, 조형물 설치와 함께 매년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중앙 및 경남도 공모사업을 통한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상권 활력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상인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올해 지정되는 2곳은 24년 전국체전 및 ‘김해 방문의 해’ 대비 특색 있고 개성 있는 특화거리로 조성해 김해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머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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