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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 |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재생에너지는 원자력·화력발전과 생산한 전력량을 두고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생산만 했다면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에 맞춰 구매해줬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부터는 원전과 화력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저렴한 가격을 시장에 제시하지 않으면 전력을 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을 내용으로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은 올해 10월 제주도에서 모의운영을 거치고 내년 2월에 본격 도입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경쟁입찰하게 하는 제도다.
참여대상은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발전량을 제어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3MW 이상이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발전소 단독 혹은 가상발전소(VPP)로 여러 개의 발전소를 하나로 모아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거나 멈춰야 하는 급전지시에 따르게 된다.
대신 재생에너지도 다른 에너지원처럼 발전소 설치비용 등 투자비 회수를 위해 제공하는 ‘용량정산금’을 받게 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도 열린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하루 전에 다음 날 예상 발전량을 거래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날씨에 따라 달라져 전날 예측량과 실제 발전량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당일에 15분 단위로 전력을 거래하는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거래한 전력보다 더 필요한 전력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조서비스 시장에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참여 대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편으로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게 할 것"이라며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력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