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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21 07:44

전년 동기 대비 74.6% 증가...도, 집중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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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 들어 6월까지 총 4654건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65건 대비 74.6%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 4654건에서 7월 말 기준 1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00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며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소재 임야에 창고가 지난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가 진행중이다.

또 양평군 소재 한 마을 공동구판장에는 2층 및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도·시군 합동점검에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이다.

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워크숍) 등을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 및 불법 단속을 실시토록 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도·시군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이 단속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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