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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
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진행,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으며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원에 이른다.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 5400만원을 징수했고 도는 A씨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원을 징수했으며 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원을 지급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한편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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