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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너지 위기, 주요국의 전기요금 조정과 대응 ② 아시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4 13:19

일본, 지난해 저압 전기요금 46.9%·고압 73.2% 상승

대만도 15% 이상, 호주도 대부분 지역에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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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유럽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인상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연료 수입가격 상승이 매달 연료비조정금액에 반영돼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됐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2022년 9월 저압 평균요금(규제+자유)은 28.59엔/kWh로 2022년 1월 전기요금 19.46엔/kWh 대비 46.9%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압(50~2000kW) 평균요금(규제+자유)은 22.58엔/kWh로 기존보다 73.2% 상승했다.

일본은 저압 부문(50kW 미만)에 규제요금과 자유요금이 공존하고 있다. 규제요금은 인상 요인 발생 시 각 전력사가 경제산업성에 인상을 신청하며(인상은 인가대상, 인하는 신고 대상), 인상율은 총괄원가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송배전 10개사도 2023년 4월부터 망 요금을 4.4~16%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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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도 고압ㆍ특고압 고객의 전기요금을 최대 15% 인상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회복 중인 농어업, 요식업, 백화점, 영화관 등은 제외했다.

대만 경제부는 요금심의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며, 2018년 4월 요금조정 이후 45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동결해 왔다.

2022년 7월 고압용 전기요금을 기존 2만 6990 NT$/kWh에서 3.1039 NT$/kWh로, 특고압은 기존 2.2354 NT$/kWh에서 2.5707NT$/kWh로 인상했다.

소규모 점포, 학교, 주택 등의 경우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조정이 없으나, 에너지절약을 위해 주택용 사용량 1000kWh 초과 시 요금 9% 인상하기로 했다.

호주도 대부분의 지역들의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호주 에너지 규제기구(AER; Australian Energy Regulator)는 요금상한(DMO; Default Market Offer)을 설정해 소비자가 납부할 연간 총 전기요금 상한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 에너지규제기구는 매년 지역별 차이를 둔 요금상한을 6개월에 1회씩 설정한다. 사업자는 이 기준가격 이하의 범위에서 요금제를 설계한다. 최근 에너지규제기구가 지역별 요금상한을 인상했고, 새로 설정된 요금상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했다.

종전 요금상한과 비교하면 가정용 기준으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는 7.2~ 9.5%, 퀸즐랜드주는 11.3~12.6%,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8.5~18.3%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소규모 사업용의 전기요금 인상율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5.7%, 퀸즐랜드 주 12.8%, 뉴사우스웨일스 주 10.0~9.7%였다.

정현우 한전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3년간 원유, 천연가스, 석탄 가격은 저점 대비 각각 8.5배, 112.7배, 9.1배 급등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 확산과 동시에 발전설비 노후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감소 등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 수급 불안에 직면했다"며 "이에 대응해 유럽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상승하는 전기요금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완전 중단, 2023~2024년 겨울철 기온하락 등이 종합적으로 발생해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면 또 한 번의 에너지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공급망 확보 노력과 함께 에너지 기술 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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