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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고쳐 쓰는 박영수 전 특검.연합뉴스 |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시점은 올해 2월 16일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날 공범인 양재식(58) 전 특검보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받은 변협 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논의 직후 박 전 특검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사이에 증거인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강력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이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3월 30일이었다.
검찰은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론이 제기되자 박 전 특검이 일찌감치 ‘행동’에 나선 것으로 봤다.
검찰이 지목한 2월16일에는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3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도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측근 양 전 특검보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압수수색 닷새 전 포맷됐고, 사무실 자료도 미리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국회에서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도 지난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 폐기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배우자 A씨는 유 전 본부장 부탁으로 그가 쓰던 휴대폰을 폐기한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앞서 A씨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표 왼팔, 오른팔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은 유 전 본부장 휴대폰 폐기 직전까지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 지시로 휴대폰 폐기를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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