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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불지옥 건설현장, 법적 강제성 있는 폭염 대책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30 08:37

이현주 건설부동산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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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기온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건설노동자는 폭염에 취약한 대표적인 옥외 노동자다. 푹푹 찌는 날씨에도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데다 외부작업 시간이 길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를 경험한 노동자는 총 182명이었고, 29명(15.9%)이 사망했다. 이 중 건설업의 경우 온열질환자가 87명, 사망자는 20명을 차지했다. 건설노동자가 폭염에 따른 건강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7월 한 달간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다.

일례로 경기 시흥시 한 건설 현장에서 퇴근하던 근로자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대전 유성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도 근무 중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휴식을 취했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다시 쇼크가 발생해 사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나름의 예방조치를 추진하고 있긴 하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제시하고 사업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예방 가이드에는 폭염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휴식 규칙적으로 부여, 무더운 시간대(오후 2∼ 5시) 휴식을 부여해 옥외작업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가이드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다. 실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일하면 10~15분씩 이상씩 쉬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3%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폭염 또는 한파 시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온열질환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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