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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과 알바천국의 무료서비스 축소 및 가격인상 등 공지문 |
공정위는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크웍스)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10억8700만원이다.
알바몬(2020년 점유율 64.1%)과 알바천국(35.9%)은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1·2위 독과점 사업자다.
공정위는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시장 성장세 둔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결제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독으로 서비스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으니 담합을 모의해 경쟁을 차단한 것이다.
모임·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무료 공고 게재 기간 및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 등을 1차로 합의했다.
1차 이후에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무료 서비스 추가 추소,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을 2차로 합의했다.
1·2차 합의 이후에 이용자 반발을 줄이고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며칠 간의 시차를 두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에야 담합을 중단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구인·구직 난 또한 심화된 상황에서 담합 행위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