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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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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부부와 남편이 내몬 2500번 성매매 갈취, 영상 촬영까지…검찰 중형 구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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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인 여성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여)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해 여성 남편이지만 사실상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C(37)씨와 A씨 남편 B(41)씨에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비상식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봤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A씨는 착취한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D씨를 죽도 등을 이용해 마구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씨가 조력자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조력자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그에게 140여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씨에게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에게서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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