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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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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매수 보고서 믿었는데…10년 간 주가 띄운 前 연구원, 부당이득 구속영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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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연구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5억 2000만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다른 사람 명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약 10년간 22개 종목을 사고팔며 장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이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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