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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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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사교육 시장에 인위적 개입 안해…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살필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9 12:06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부담 상황…사교육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증폭"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거짓·과장광고의 조사와 관련해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교육 거짓·과장광고의 조사와 관련해 "사교육 시장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위가 조사권을 수단으로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시장이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제보 등을 통해서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에 담합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업무계획에서도 민생 밀접 분야, 기간 산업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조사·정책 부서 분리 이후에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조사권 남용 차원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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