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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으로 돌진한 승용차.전북소방본부/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의 삼촌과 숙모가 운영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편의점으로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으로 숙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곳곳이 부서진 편의점 수리비도 8200여만원이 나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5%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삼촌 부부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 후 앙심을 품고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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