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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에 1만 5000원의 이용 요금을 받는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가 업무차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을 1시간 가량 이용했다가 요금 정산기에 9만 원이 찍힌 일이 일어났다.
오피스텔 측은 민간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해 24시간 무인 시설로 운영하면서 10분당 1만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다.
일반적인 주차장과 달리 1일 요금 상한선도 설정하지 않아 24시간 기준 최대 216만원 상당의 주차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요금은 건물주가 직접 정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본래 이곳 오피스텔은 올해 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가 외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30분당 요금 3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건물 인근 주차난이 심각한 탓에 외부 차량 유입이 계속됐고, 이를 막기 위해 더 높은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이 오피스텔 측 입장이다.
즉 건물과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일 뿐 수익을 낼 의도는 없었던 셈이다.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징수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높은 주차비를 방지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설 주차장 이용시 요금표를 제대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kjuit@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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