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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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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출근 망했다'...더운 밤 창문도 못 열게 하는 굉음 오토바이, 처벌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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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합동단속.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야간에 소음을 일으키는 이륜차(오토바이) 문제와 관련해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 동안 서울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총 14대가 적발됐다.

소월로는 서울역, 후암동, 해방촌, 경리단길, 한남동과 맞닿은 남산 중턱 둘레길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 역시 즐겨 찾는 명소다.

그러나 이륜차, 스포츠카 등 폭주족이 자주 출몰해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잠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단속에서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6건이 적발됐다.

서울 자치경찰은 올해 ‘이륜차 소음 없는 조용한 서울도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2월 동작구 대림사거리를 시작으로 합동단속 중이다.

이런 심야시간대 굉음 오토바이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오토바이를 탄 미성년자가 굉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16세 A군은 김포시 장기동 도로에서 굉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당시 장기동 일대에 굉음 신고 25건이 접수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조사에서 "나는 오토바이 굉음과 상관없다",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쳤다"고 진술해 경찰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등록 굉음 오토바이는 관련법에 따라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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