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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전역의 연체율이 치솟자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중반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업 등 2금융권 주요 회사에 감독·검사 인력을 파견해 연체채권 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연체율 관리라는 테마를 특정해 업건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출 규모, 연체율 수준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 8곳, 카드사 4곳, 캐피탈사 6곳 등 총 18곳이 1차 점검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향후 상황에 따라 더 많아질 수 있다.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단위 조합들도 점검 대상이다. 단 인력 한계 등을 감안해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6월 말 반기 결산 시점을 앞두고 최대한 이달 내 부실 채권 상각·매각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회사는 통상 자산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분기 말이나 연말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회계에서 상각 처리해 정리한다.
매각은 금융회사가 보유하던 부실 채권을 유동화회사 등에 팔아 채권자 권리를 양도한 형태다. 상각은 채무자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손실 처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채권이 연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2금융권 연체율은 최근 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2금융권은 은행권 대비 규제 수준이 느슨하고 취약 차주 비중이 커 금융 부실의 약한 고리로 꼽힌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권 총연체와 연체율 추이를 보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2.42%로 전년 말 대비 0.90%포인트 상승했다.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최근 5~6년간 1%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처음 2%대로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체채권 규모도 수조원 수준에서 12조원으로 불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빠진 수치로, 1분기 새마을금고 1분기 연체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저축은행업계 연체율은 1분기 5.1%로 나타났다. 5%를 넘긴 것은 2016년 말(5.83%) 이후 처음이다.
카드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올해 1분기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 1개월 이상 연체율을 의미하는 카드사 연체율은 대부분 1%를 넘겼다.
2금융권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연체율 현장점검뿐 아니라 신규 연체 억제 강화와 부실채권 매각 통로 확대 등 전방위 관리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금융권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이외 민간 유동화전문회사에도 유연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는 보유 자산 유동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개정을 살피고 있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농협이나 수협 등과 달리 보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없어 대출 부실화에 대응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대주단 협약이 10년 만에 확대·개편 시행됐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