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을 위한 사업공고를 계기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법 제25조의6에 근거해 수소 또는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매자인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 산업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해야 한다. 공급자인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한다.
그동안 수소발전의 일환인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고, 수소터빈,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됐다.
정부는 앞으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발전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열리는 입찰시장은 제도 첫 해임을 고려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한다. 상반기 입찰은 9일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통해 공고됐다.
이번 입찰물량은 올해 전체 입찰물량인 총 1300GWh의 50%인 650GWh 규모다.
최종 낙찰자는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전력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 평가해 오는 8월 중순 선정한다.
상세한 입찰내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