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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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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청정 암모니아 국내 도입 위한 제도 정비 서둘러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8 09:40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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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일 국내 수소경제에 반가운 행사가 중국 광저우에서 열렸다. 국내 수소경제에서 수송연료전지에 기반을 둔 모빌리티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는 현대차그룹이 2021년 3월 착공한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황푸구에 ‘HTWO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공장을 준공했다. 거대한 중국시장에 수소차 및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준공식 이후 한·광동성 수소분야 협력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됐다. 주된 의제는 상대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 국내 수소 모빌리티 분야의 중국 진출이었지만, 보다 눈길을 끈 것은 중국의 청정수소 수출 잠재력, 즉 중국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연계 청정수소 공급 능력이 있다는 점이었다. 충분히 시장이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면 어제든 중국도 청정수소의 국제교역에 주된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저렴한 청정수소의 대량 조달이 절실한 우리에게는 요긴한 정보다.

이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천명됐듯이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2700만 톤 이상의 막대한 청정수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 재생에너지 여건상 이를 국산으로 공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80% 이상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한편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청정수소를 어떤 운반체로 전환해서 운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한 동안 청정수소 운반체로서 암모니아(NH3), 액화수소(LH2), 메틸사이클로헥산(MCH) 등 3가지 물질이 각축을 벌여왔다. 운반체별 경제성과 환경성을 평가해 본 결과 수소경제 초기 국제적인 밸류체인 구축에 유리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이 높은 ‘암모니아’가 주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형국이다.

암모니아는 수소에 ‘하버-보쉬(harber-bosch)합성법’을 이용해 질소와 합성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화합물로, 부피당 담을 수 있는 수소량(121 kgH2/㎥)이 높고 무엇보다 끓는점이 -33.34도로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으로 액화운송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더구나 다목적 LPG 운반과 관련 기존 인프라도 활용 가능해 운반선 건조와 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암모니아는 이미 국제적으로 교역 중인 상품이다. 세계적으로 암모니아는 연간 1억 8600만 톤 이상 생산되지만, 80% 이상은 자급자족 형태로 비료생산에 이용된다. 다만 생산량의 약 10% 정도가 국제 교역되며 이를 위한 200개 이상의 암모니아 수출입 터미널과 170척의 운송선도 운용 중이다. 우리도 2021년에만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울산, 여수, 인천 등을 통해 137만 톤의 암모니아를 들여왔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정부는 2021년 11월에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통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등에서 청정수소를 생산 ‘청정 암모니아’로 전환해 국내로 도입하는 민관 합작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 ‘H2STAR’를 시행, 2030년까지 청정 암모니아 약 941만 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1년 9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국내 석탄, LNG 발전소의 연료전환 및 분산형 수소발전 확산을 통해 대규모 청정수소·암모니아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조달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110만 톤, 2030년까지 약 400만 톤 규모의 청정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서해, 동해, 남해 등 3개의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 발전소 밀집지역에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당찬 포부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청정 암모니아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법·제도적 공백을 서둘러 메워야 한다. 현재 암모니아의 법적 지위는 고압가스법상의 ‘독성가스’나 수소경제법상의 ‘수소화합물’ 정도다. 앞으로 몸집이 커질 것을 염두에 둔다면, 수소와 함께 청정 암모니아를 규율할 수 있는 독립적 법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향후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국제교역 및 수입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처럼 ‘사업’ 자체를 규율할 수 있는 ‘청정수소·암모니아 사업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특히 향후 높아질 해외 의존도를 감안해 석유나 천연가스 사업법처럼 사업자에게 비축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반영해야 한다. 일모도원(日暮途遠). 서둘러 관련 사업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입법부에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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