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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저축은행업권이 취약차주,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중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저축은행중앙회, 각 저축은행에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직접 상담 업무도 수행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메뉴얼, 팜플렛 등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센터는 저축은행의 금융지원제도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상품, 공적 채무조정제도 등 다른 기관 지원제도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개별 저축은행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은 금융애로를 겪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상담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적 채무조정제도, 정책금융상품 등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업권의 자체 채무조정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우선 고의, 중과실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관련 승인업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 등으로 구성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성격의 대환대출 취급시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융감독원도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대상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이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차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업무 활성화 및 금융지원정보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