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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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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불법인 ‘이 나라’ "원정 결혼은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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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동성애가 불법인 나미비아에서 외국 동성결혼이 국내에서도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로이터 통신은 전날 나미비아 대법원이 자국민과 결혼한 동성 배우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거부한 내무부 조처를 위헌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합법적으로 성립된 동성결혼에서 배우자를 배제하려는 내무부 조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나미비아 내무부는 앞서 레즈비언 커플과 게이 커플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모두 거절했다.

독일에서 나미비아 여성과 결혼한 독일 여성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나미비아 남성과 결혼한 남아공 남성이 그 대상이었다.

이에 이들 부부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내무부 조처에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부부들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현지 동성애자 인권 활동가 린다 바우만은 "오늘 판결은 사람들의 정치적·사회적 위치와 관계 없이 이 나라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환영했다.

반면 야당인 나미비아경제자유투사(NEFF)는 대법원이 나미비아 국민들에게 외국의 문화적 견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는 이에 성(性)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비아프리카인’이라고 부르며 이들 권익 보호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나미비아 대법원은 지난 3월 말에는 대리모를 통해 남아공에서 태어난 동성 부부 아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라는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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