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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
조례 개정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해 파주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고, 피해공무원은 최대 700만원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인 피해공무원 의료비, 심리상담,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내부 지원을 넘어 악성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 직원을 적극 보호해 시민행정 질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5일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 파주시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3월 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힌 민원인을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