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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 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은 행정-문화-교육,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교통-도로, 복지-노동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진행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협업기관이 함께 참여해 노동관계, 법률, 서민금융, 지적,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평소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군민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많은 군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양평군도 군민 입장에서 원활한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10일까지 양평군 감사담당관 조사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찾아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일 현장접수가 가능하며, 인접 여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도 상담이 가능하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