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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방아리 피해자들이 8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촉구하며 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
‘116억원대 용인 방아리 공장용지 등 배임사건‘ 피해자들이 8일 용인시청 앞에서 ‘용인시의 공정한 민원행정 처리’를 요구하면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방아리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용인시청 입구에 모여 "용인시의 민원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이어서 불공정하다"면서 "그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변상 등을 요구하겠다"고 강하게 성토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근 시는 수원지법의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G모사가 토목 용역업체 D사를 통해 신청한 ‘물류창고 인허가 신청’ 진행을 잠정 보류하고 G사에 대해 공장 인허가권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법원판결문을 가져오도록 한데 이어 토지주이자 피해자인 아시아인터내셔널의 공동공사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조처를 했다.
시는 앞서 지난 2월에 보완지시를 내린데 이어 또다시 보완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시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가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당시 시의 한 관계자는 "보완조치 이후 재치 이행촉구를 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반려처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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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동취재단 |
하지만 시는 인허가권의 판결문 보완요구, 촉구보완요구와 공동공사합의서(도로점용허가) 보완요구, 촉구보완 요구 등 이런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G사가 법원에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반려를 오는 6월 9일까지 보류하자 피해자 측은 시의 처사가 고무줄 행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규정에 따른 공정한 업무처리를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거의 2년여 동안 용인시가 피눈물 나는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법원의 판결문과 인허가권 가처분 결정문을 가져오라는 등의 일방적인 요구를 하면서 인허가를 진행해 오다 올들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하자 신청사에 이런 내용의 담긴 보완요구를 하면서 인허가 진행을 보류시켰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그러나 "시의 이런 보완요구 조치와 촉구기간이 지남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시 행정조치와는 별개인 법원 인허가권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빌미로 조치 이행을 보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특히 "시가 요구한 공동공사 합의서의 촉구보완은 이번 가처분 이의신청과 판결문 제출과는 별건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항으로 묶어 보완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편파행정"이라고 말하면서 각계에 시정을 호소했다.
피해자측은 이어 "그동안 피해 사실 호소 민원 접수에 대해 법원 확정 판결문과 인허가권 가처분 결정문을 받아 오라는 등의 일방적인 답변만 해오다, 이번에는 법원 이의신청만으로도 조치를 보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향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시의 공정한 민원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그러면서 "시의 이런 조치로 인해 피해가 상당히 더 커질 경우 피해보상을 위해 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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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동취재단 |
이에대해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인허가 신청사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법적 검토와 자문단의 법적 자문을 거쳐 이런 결정을 했다"면서 "어느 한 측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되도록 양측의 피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19일 D모사 S모씨를 피해자측 L모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D모사 S모씨가 용인시 처인구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L모씨를 허위 사실(업무방해)로 고소한 고소장을 첨부했으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결과 피해자 L모씨가 용인시 처인구에 적법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함께 밝혀냄에 따라 조만간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