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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역-양수역 앞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해제. 사진제공=양평군 |
이번 방침은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점심시간, 공휴일, 장날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단속 유예도 함께 해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3일 "관내 전철역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단속유예 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뀐 방침을 시행하기 전에 적극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