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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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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역-양수역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3 14:43
양평군 양평역-양수역 앞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해제

▲양평군 양평역-양수역 앞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해제. 사진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평군이 오는 6월1일부터 양평역과 양수역 앞 회전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의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즉시 단속으로 변경한다.

이번 방침은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점심시간, 공휴일, 장날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단속 유예도 함께 해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3일 "관내 전철역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단속유예 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뀐 방침을 시행하기 전에 적극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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