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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국회 입법권 남용으로 훼손된 국민의 기본권 지킬 것"...야당 ‘직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3 12:02

현수막 특권, 헌법소원 추진 예고...강력한 의지 드러내



불체포권 등 국회의원 특권 사유화, "차제에 모두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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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유정복 인천시장이 23일 "정치 현수막 특권, 헌법소원을 추진해서라도 막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정치인의 현수막 특권>이란 제목의 글에서 "야당의 국회 입법권의 남용으로 훼손된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국회가 미적거리는 동안 정부가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만 내놨다"면서 "야당은 현수막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는 이상한 말까지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직격했다.

유 시장은 이어 "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순리대로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현수막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헌법소원심판을 추진해서라도, 공권력인 국회 입법권의 남용으로 훼손된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은 추첨하고 비용을 내야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정치인은 언제 어디나 현수막을 걸도록 허용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배이며, 명백한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특히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이 유발하는 국민적 짜증과 혐오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침해"라면서 "난립하는 현수막이 초래하는 안전 위협과 현수막 쓰레기로 인한 환경의 파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국회는 조속히 정치 현수막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상은 끝으로 "차제에 국회의원이 누리는 불체포특권 등 정치권의 특권 사유화 문제도 공론화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무조건적 특권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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