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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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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민간발전소까지 확대 움직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6 11:36

김회재 의원, 지자체의 발전소 가동 중단 요청 민간까지 확대 법 개정안 발의



미세먼지 관리 위한 선택…석탄발전 줄여야 미세먼지·탄소배출 동시저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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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석탄화력발전소 모습(사진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국회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민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가동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민간 발전사에 대한 당국의 직접적인 발전소 가동중단 요청 가능해지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등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 화력발전소에 대해 시·도지사로 하여금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할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기존 공공이 운영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가동 중단 요청을 민간에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 탄소 배출을 2018년에 비해 40% 줄이는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40%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만 한정하고 있어 이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주민 건강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등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 화력발전소에 대해 시·도지사로 하여금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할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 및 국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석탄발전을 줄인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석탄발전이 줄어든 것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최대 출력 제약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전소의 가동을 줄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던 셈이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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