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
이는 민선 8기 이충우 여주시장이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 요구를 중앙정부에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인 셈이다.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1년 1월)에 따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공장 제조시설 규모를 1000㎡ 이내로 제한받아 왔다.
이로인해 그동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아닌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는 부작용을 초래, 기업의 어려움만 가중됐다.
시는 따라서 지난 40년간 받아온 각종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 이달 11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하는데 성공해 그동안 면적 제한으로 비좁은 공장을 확장하지 못해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내 120여 곳의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게됐다.
![]() |
▲사진제공=여주시 |
시는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 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업친화적 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제 시작며 아직도 각종 중첩규제가 산재해 있다"면서 "한 번에 다 철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기업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중앙부처에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