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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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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정책수립 활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3 09:25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며, 군포시는 총 6명 조사요원을 2인 1조로 현장에 투입해 시설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 4. 11.) 기준 제7조 대상 시설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약 1000곳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미흡하게 설치 및 관리되는 곳에는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조사로 확보된 자료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2025-2029)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복지로(웹사이트 및 앱)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군포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13일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이 방문하면 시설출입 허용과 현장안내에 시설주 및 관리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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