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관내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를 이용한 도로지반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반침하 주요 원인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 및 복구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는 도로를 주행하며 전자기파를 통해 땅속 공동 존재 여부를 탐사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동 조사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 주체별로 5년마다 시행해야 한다.
부천시는 올해부터 주요 도로(간선도로 및 집분산도로) 767km, 소사권역 이면도로 252km 조사를 시작으로 부천시 전체 도로로 탐사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동이 발견되면 유동성 채움재로 신속 복구하고 굴착 복구를 시행해 관내 도로의 지하안전 관리를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 조사를 벌일 경우 조사대상은 1523km로 약 23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통합 공동조사는 관내 주요 도로 기준 대상은 767km로 약 12억원 비용이 소요돼 약 11억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중복탐사 방지 △예산 절감 △사업비용 분담 등을 위해 작년 6월 인천광역시 수도시설관리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유관기관과 통합 공동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3월30일 협약기관과 사업 착수보고회 및 회의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복구대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지속 추진과 도로 침하 및 파손 지역에 대한 선제 정비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는 도로를 주행하며 전자기파를 통해 땅속 공동 존재 여부를 탐사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동 조사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 주체별로 5년마다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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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수행 현장. 사진제공=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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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개념도. 사진제공=부천시 |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 조사를 벌일 경우 조사대상은 1523km로 약 23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통합 공동조사는 관내 주요 도로 기준 대상은 767km로 약 12억원 비용이 소요돼 약 11억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중복탐사 방지 △예산 절감 △사업비용 분담 등을 위해 작년 6월 인천광역시 수도시설관리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유관기관과 통합 공동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3월30일 협약기관과 사업 착수보고회 및 회의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복구대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지속 추진과 도로 침하 및 파손 지역에 대한 선제 정비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