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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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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업계, 정부 연료비 보상 촉각…전력거래소 "산정위원회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9 11:19

전력도매가격상한제 실시 따른 연료비 손실 보상



"열병합발전 연료비 산정 기준 두고 논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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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의 전경.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열병합발전업계가 정부의 발전사업자 연료비 보상 기준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료비 보상은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실시로 연료비용조차 챙기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료비용 손실만큼 보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열병합발전의 연료비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열병합발전은 본래 열을 생산할 목적으로 가동하지만 생산한 열을 전력생산에도 함께 활용하는 발전방식이다. 전력생산에만 목적을 두는 원자력과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달리 전력거래소의 전력생산 통제를 받지 않는 ‘비중앙급전발전’으로 분류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9일 "SMP 상한제에 비중앙급전의 연료비를 따져보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만들고 있다"며 "규정상 SMP상한제 시행 6개월 이내에 연료비를 정산해줘야 해 6월 안에는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병합발전과 같은 비중앙급전은 지금까지 연료비를 정하지 않았다.

전력거래소는 LNG발전소 등 중앙급전에서 정한 연료비를 기준으로 SMP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열병합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구매했다.

하지만 SMP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열병합발전도 연료비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SMP상한제의 상한가가 열병합발전의 연료비보다도 싼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열병합발전사업자는 전력을 생산해 연료비보다 싸게 팔아야 하니 밑지는 장사가 됐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SMP상한제 도입 조건으로 발전사업자의 연료비를 보장해주라고 조건을 달았다.

방순자 사단법인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은 "열병합발전은 중앙급전처럼 연료비를 정하는 기준이 표준화된 게 없다"며 "정부에서 정산 계수와 같은 계산식을 정해줘야 업체별로 연료비를 정하고 SMP보다 낮은지 계산기를 두드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병합발전의 연료비를 정하는 기준을 두고 정부와 업계 간 논란이 예상된다.

방 협회장은 "SMP 상한제로 업체들이 손실을 상당히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연료비 보상을 두고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전력거래소에 계속해서 연료비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완화하겠다는 목적 등으로 SMP상한제를 실시했다.

SMP상한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과 이번 달에 시행됐다. 지난달은 3개월 연속 시행 불가 조건으로 SMP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12월 월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267.6원이지만 SMP 상한제로 상한선은 160.2원이었다. 전력판매가격이 40.1%(107.4)원 하락한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에 따르면 열과 전기를 병행해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지난 2021년 기준 총 설비용량 규모는 1만1217메가와트(MW)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11개와 비슷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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