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연숙

youns@ekn.kr

김연숙기자 기사모음




바이오가스 처분제한 풀리나…도시가스 직공급 법적 근거 마련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4 15:54

전해철 의원, 바이오가스도 직공급 처분제한 제외하는 법 개정안 발의



도시가스업계 "가스 안전성·지속 공급 가능한 안정성 먼저 따져야"

2023040401000175700007871

▲도시가스 계량기.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도시가스 직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이 시작됐다. 천연가스 도매사업에 이어 소매사업인 도시가스 사업 부문까지 독점의 빗장이 풀리는 모양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 처분제한 규정에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제외’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 제출했다.

월 최대 공급량이 1만입방미터(㎥)를 초과하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해당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가스 처분제한 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다.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도시가스에 대해 처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고, 이들 가스사업자(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외에도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일반 수요처에도 제조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이 제조한 도시가스를 직접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월 최대 공급량 1만㎥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월 최대 공급량이 1만㎥를 초과하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해당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대상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지역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도시가스 처분 시 가격협상에 불리하고 중간수수료가 발생해 판매수익이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가스 공급 시 배관설치 문제도 제기됐다.

바이오가스시설 부지가 도시가스 공급권역에 포함되지만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가스공급처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제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규정에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제외’해 바이오가스 활용을 활성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법 개정 방침은 현행 도시가스 사업자 수요처를 바이오가스사업자가 잠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역 독점사업을 영위해 온 도시가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일 수요처를 대상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 업계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효율 향상 측면에서 바이오가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가스 공급의 안전성,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려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도 도시가스의 한 종류로서 사용 가능하지만, 가스 종류 및 품질 등이 다른 상황에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바이오가스 공급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시기에만 도시가스 공급을 대체하고, 다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 의무를 지게 될 경우 공급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가스를 수요처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과연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공급의무를 지지 않는 사업자가 선택적인 가스공급에 나설 경우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발생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 안된다"고 지적했다.

youn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