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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선제적 리스크 관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7 15:49
금융감독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 중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저축은행 업계,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동산 PF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율협약 개정 TF’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협약은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부 절차 및 실효성 제고 장치 미흡 등으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협약에서 미흡했던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금감원은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저축은행은 PF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신규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저축은행중앙회 자율규제인 ‘자기자본 20% 룰’ 적용도 유연화한다.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에 대해서도 해당 의무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 제재시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운영협약과는 달리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한 협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PF사업장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PF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어 이번 협약의 본격 시행으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저축은행이 자발적, 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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