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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펜실베이나 주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 |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성명을 통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1일 종료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급작스러운 비상사태의 종료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시 중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을 재연장했다.
복지부는 당시 비상사태를 종료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 병원 등에 사전 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3월 처음 선포됐으며 이후 90일 단위로 연장돼 왔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만약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진료 등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WHO가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해 PHEIC를 선언한 이후로 3년 넘게 동일한 경계 수준이 이어진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코로나19의 현 상황이 PHEIC 발효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다는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최근까지의 코로나19 상황에 비춰 PHEIC를 해제할 수 있을지, 더 유지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