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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건설 투자 유치하려면 폐기물 처분시설 조기확보 입법 선행돼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2 15:38

환경부, 원전 친환경 에너지원 인정 '녹색분류체계' 지침 내년 시행 밝혀



기존 원전 수명 연장도 동일 조건 충죽해야...2045년 사업허가 전제도



원자력 연구개발 실증사업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있어야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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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건설 또는 수명연장 사업이 금융권 투자를 받으려면 2045년까지 관련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조기 확보 입법도 선행돼야 한다.

원자력 기술개발·연구 실증 사업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안전성·환경성을 높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권 투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원전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규정하되 이같은 친환경 인정 세부 기준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정부가 정리한 목록으로 친환경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기준이 된다.

개정된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과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이 각각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말한다. 전환부문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다.

환경부가 지난 9월 공개한 초안과 비교하면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일 경우로 제한됐다. 그러면서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 원자로’ 관련 활동은 초안과 달리 녹색경제활동에 들지 못했다.

의료검사나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를 만드는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 원자로는 기술의 필요성과 별개로 탄소중립이나 환경개선과 관련성이 없다는 지적이 초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나왔다.

다만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 관련해선 초안과 비교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속한 확보를 담보하는 법률의 제정’이 인정기준으로 추가됐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활동이 되려면 대상이 되는 원전이 오는 2045년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등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조건 가운데 초안 공개 후 제일 논란이 된 것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과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다.

유럽연합(EU)이 원전을 자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조건으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가동’을 내건 것과 달리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게 논란이 생긴 이유였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 정부 계획은 ‘부지 선정 후 37년 내 확보’인데 내년 부지가 선정돼도 2060년에야 처분장이 마련되는 데다가 부지가 언제 선정될지도 미지수다.

원전 계속운전 시 ATF 사용 시점은 초안대로 ‘2031년 1월 1일’로 규정됐다.

이 역시 EU의 시점(2025년)보다 늦어 논란이 됐다. ATF는 ‘능동적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됐을 때도 건전성을 장시간(약 50분 추가)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로 국내에선 일러야 2031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 녹색분류체계에는 ‘태풍·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방지 또는 기후 예측시설·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녹색부문 활동으로 새로 규정됐다.

또 녹색분류체계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품목과 이 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활동이 포괄적으로 녹색부문 활동에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6대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 전환 △오염 방지·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다.

개정 녹색분류체계 총론에는 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 대상 대출 등 금융서비스도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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