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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신규 등록·증차 제한’ 2024년까지 2년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30 15:49

국토부,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코로나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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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에워싼 전세버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과 차량 증차 제한이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해 왔다.

그간의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8년간 6236대 감소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아직 공급과잉 상황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은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코로나 19 등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며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급조절 장기화로 인해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및 여객 안전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 여부 등 정책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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